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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줄 의사도 없이 대여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형사고소를 해야합니다

물건을 줄 의사도 없이 대여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형사고소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앤씨 입니다.

 

이번에는 대여금사기에 관해 사례를 하나 살펴볼게요.

실제 있었던 사례를 요약한 것입니다.

 

물건을 대여해주기로 해놓고 미리 대여금을 받은 후, 물건을 대여해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물건을 대여해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요.

 

아래는 고소장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1. 이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영상매체 소모품 및 소품 등을 대여하는 업체입니다피고소인들은 경비행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00의 대표와 이사입니다.

 

피고소인은 영상매체 촬영현장에서 우연히 알게되어 201510월 경에 적극적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영상촬영을 함에 있어 경비행기는 필수품으로 반드시 사용되는 제품이니 제작하여 대여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바쁜 관계로 별 관심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길래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제품과 제조 현장을 한 번 보자고 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00의 현장을 같이 갔으나 그 곳은 제조 현장은 아니었고 일종의 창고였는데 타 회사에 납품한 적이 있었다는 경비행기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제품창고이고 제작현장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완제품이 저렇게 완성되어 있구나 생각했고 이후 촬영현장에서 경비행기가 쓸모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항공촬영용헬기의 제작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 피고소인은 제품제작에 필요한 자재 등을 조달한다고 하여 선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2015.11.25.부터 2016.1.14.까지 총6회에 걸쳐 합계금액 18,480,000원을 00로 입금하였습니다.(증제4호 기업은행 확인증 참조)

 

고소인은 2015.11.25.부터 2016.7.31.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작현장을 보고자 요구하였으나 현장정리가 안되어 있다, 지금 외근 중이다, 걱정하지 마라 잘 진행되고 있다, 너무 바쁘다 등의 핑계로 현장과 실물을 보여주기를 회피하였으며, 만나는 장소도 항상 외부 커피숖 등으로 하여 현장과 실물을 보여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게 항공촬영헬기납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제품의 제작도 의심이 되고하여 납품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2016.8.31.이후에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 사기죄의 성립

 

.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및 고소인의 처분행위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약속한 물품 즉, 항공촬영용헬기를 납품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유령의 제작현장과 실물을 내세워 고소인을 기망하였고, 그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물품대금 18,48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에게 약속한 물품, 항공촬영용헬기를 납품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고소인에게 접근하였고 제작현장을 보고자하면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였는 바, 이는 실제의 제작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고소인의 금전을 편취하고자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피고소인의 물품대금 변제(반환)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납품이 늦어지고, 제작현장의 실체도 보여주지 않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계속하자 물품을 납품받기를 포기하고 물품대금의 변제(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이 두절되고 행방까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애초부터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및 물품납품의 의사나 능력 그리고 물품대금의 변제(반환)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피고소인의 편취액 및 사기죄의 성립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물품을 납품,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그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물품대금 18,48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함이 명백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한형태의 고소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돈을 주지 않는 악질 업체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절때로 속앓이하고 있지 마시고 즉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형사적으로는 상대를 응징하고 민사적으로도 추심을 하여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는 절때로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움직여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