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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등이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을 해야합니다

요양병원등이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을 해야합니다

 

 

 

각종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보조금은 그 지급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조심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물론 환수가 되고, 부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실수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경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데,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절차적인 하자로 인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절차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보조금 지원요건이 된다면 그런점을 어필해야하는데요, 보조금 환수처분이 나오면 그 금액이 막대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 거의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랍니다.

 

보조금 환수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우선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서 사태파악을 해야합니다. 일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진행하기가 힘들고 지앤씨와 같이 보조금 관련 행정심판을 주업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답니다.

 

이하에서는 요양기관의 실제 행정심판 청구사례를 공개합니다.

 

 

 

1. 서설

청구인 ‘00’(‘이 사건 요양기관이라고 한다) 대표 00는 2018.08.06.부터 2018.08.09.까지 진행되었던 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공단 00본부로부터 2018.10.08.자로 장기요양급여비용 7,079,990원의 환수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018.10.04.자로 00로부터 공단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00는 업무정지 10, 과태료 50만원, 방문간호 폐쇄명령 및 경고처분의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생략.

 

 

 

3. 관계법령

. 처분의 근거로 삼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43(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하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 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3. 37조제1항제4·3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

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37(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3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2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호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69(과태료)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거로 삼은 같은법 제12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9(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29조 관련) 1. 일반기준 목에 의하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처분 사유 및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 변경신고 위반

1) 행정처분 세부사항에 따르면 ‘00당초 1층에 설치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11.28.부터 신고하지 않은 2층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간호사 000은 2017.09.03. 방문간호 서비스 종료 후 종사한 이력이 없이 근무를 종료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시설인력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 우선 사무실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당사자의 잘못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간호사 000의 경우 2017.09.03. 이후로 방문간호 서비스 업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업무가 없었던 것일 뿐 인력 현황이 변동된 것이 아니기에 신고대상이 변경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기관)설치기준 위반

1) 행정처분 세부사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시설장)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11.5. 방문간호 사업을 추가하여 신고하면서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간호 자격이 없는 자를 관리책임자(시설장)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2) 그러나 당사자는 2015.11.5. 방문간호 사업을 추가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 경력이 2년 이상인 00를 그리고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간호사 경력이 3년 이상인 00을 기재하여 신청하였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신청서류를 00시에 제출한 바 있으니 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3) 만약 방문간호 사업추가 신청 이후에 전산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결코 고의로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신고한 적은 없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 방문간호 신고시 필요서류를 모두 갖추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명백한바 이는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37조 제3항의 제1호에 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요양병원에서 사용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살펴보았는데 개인정보 문제로 내용이 대부분 삭제되었습니다. 그냥 이런 법령등이 인용되는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듯합니다.

 

요양병원사건의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지앤씨와 같이 이런 류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사무실이 아니면 제대로 이행하기가 힘듭니다.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기관, 어린이집 등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일단 지앤씨 행정전담팀에 연락을 하셔서 친절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앤씨는 그 전문성과 친절한 상담,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정책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문의를 주시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