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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고의적으로 주지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물품대금을 고의적으로 주지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오랜 거래관계에 있다보면 미수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수거래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버릇이 되어 미수금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도산하거나 하면 미수금을 한순간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요,

 

과연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기소시킬수 있을까요?

 

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물건을 받아갈때 처음부터 물품대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만 성립됩니다.

 

고소를 할때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성립시킬 요소를 충분히 어필해주어야 합니다.

 

고소장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 당사자의 지위

. 고소인 주식회사 00는 철제와이어 및 철제뚜껑 등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고소인 00은 과거 주식회사 00의 대표이사였고, 현재는 00가 주식회사 00의 대표이사입니다.

 

. 주식회사 00은 종이드럼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종이드럼 제조에 필요한 철제뚜껑과 철제와이어(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함)를 주식회사 00로부터 납품받아왔습니다. 고소인 주식회사 00와 주식회사 00은 오랜기간동안 거래관계에 있어왔습니다. 주식회사 00의 대표이사는 피고소인 000입니다.

 

 

 

2. 고소인 주식회사 00에 관한 사건의 경위

. 피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은 재정상황이 점차 안좋아 졌고, 2014년도에 들어서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를 숨기고, 갖가지 수단으로 고소인 주식회사 00를 기망하며 계속하여 물건을 납품받아 왔습니다.

 

. 피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이 20141월부터 20169월까지, 고소인 00로부터 받은 물품의 대금은 무려 18억원에 이르지만, 고소인 주식회사 00가 실제로 지급받은 대금은 13억원에 불과합니다(증제3호증 세금계산서 참조, 증제4호증 입금내역 참조). 또한 대금 지급방식이나 대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141월에서 6월까지 주식회사 00 지급한 대금은 2014년 이전 거래에 대한 대금이며, 20147월이 되어서야 20141월분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지급된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하며 771,443,279원이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식회사 00은 20149월부터,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돌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식회사 00의 대표이사인 00은 대금 지급방식이 어음인 점을 이용하여 어음의 만기일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등(증제6호증 어음내역 참조),이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주식회사 00를 기망하고 계속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구입한 물품대금보다 상환하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 오히려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점점 더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증제5호증 계산서 및 입금내역정리표 참조).

 

. 고소인 주식회사 00는 주식회사 000이 물품대금을 2014년 경부터 제대로 입금하지 않아서 더 이상 물건을 납품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피고소인은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모두 갚을 수 있다, 일단 물품을 납품하 수개월안에 미수금을 모두 갚겠다는 말로 고소인 주식회사 00를 기망했고, 계속하여 물품을 편취하였습니다.

 

. 그 와중에 피고소인은 고소인 주식회사 00게 회사에 급히 막아야 할 건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이 건을 막아야만 앞에 밀린 미수금을 줄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고소인 주식회사 00를 기망하였고, 고소인 주식회사 00는 앞에 밀린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울며겨자먹기로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고소인 주식회사 00는 피고소인에게 2015.1.21.53,460,278, 2016.8.1.70,000,500원을 편취당했습니다(증제7호증 출금내역 참조).

 

. 또한 고소인 주식회사 00가 피고소인에게 물품대금과 대여금의 반환을 독촉하자, 피고소인은 고소인 주식회사 00에게 일단 시세 1억원 가량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물품은 계속 납품 해달라고 하였고, 2016.4.1.경 차량번호 00 을 가지고 와서 고소인 주식회사 00에 인도하여 주었습니다(증제8-1호증 차량 사진 참조). 피고소인은, 위 차량이 피고소인의 것으로 믿은 고소인 주식회사 00부터, 20164월이후로 이 사건 물품을 259,983,295원치 편취하였고, 2016.8.1.70,000,500원도 금전 대여 명목으로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차량은 피고소인 소유가 아니라, 리스차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증제8-2호증 차량등록증 참조).

 

. 피고소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생략

 

 

3. 사기죄의 성립

.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및 고소인의 처분행위

고소인들로부터 위 물품 및 금전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은 물품대금 및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그에 속은 고소인 주식회사 00부터 894,904,057(물품대금 771,443,279+ 53,460,278+ 70,000,500), 고소인 00부터 97,438,357(48,712,329+48,726,028)을 각 편취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고소인 주식회사 부터 물품 및 금전을 편취해간 과정을 보면 변제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부이 채무초과상태에 돌입한 이후로 물품과 금전을 고소인 주식회사로부터 편취해갔으므로 변제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합니다.

 

2) 피고소인이 고소인 부터 어음을 미끼로 돈을 편취해간 과정을 보면 변제의사가 없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고소인 동열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딸의 집을 사는데에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개인은 이미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증제11호증 피고소인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참조), 피고소인은 변제능력이 없었음이 확실합니다.

 

 

 

일반 상사거래에서 미수금을 못받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사기죄를 성립시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형사건이 되려면 물품을 받아갈 당시의 기망과 편취, 사기의 고의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만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주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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