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과 권리금 보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과 권리금 보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지앤씨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기간 및 특약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계약기간이 도래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갱신 또는 거절 등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계약의 갱신 보장,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가계약 갱신과 권리금 회수 보장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서는 임차인에게 최대 5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