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품대금을 고의적으로 주지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물품대금을 고의적으로 주지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오랜 거래관계에 있다보면 미수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수거래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버릇이 되어 미수금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도산하거나 하면 미수금을 한순간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요, 과연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기소시킬수 있을까요? 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물건을 받아갈때 처음부터 물품대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만 성립됩니다. 고소를 할때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성립시킬 요소를 충분히 어필해주어야 합니다. 고소장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 당사자의 지위 가. 고소인 주식회사 00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