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담보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앤씨 법률사무소입니다. 하자보수라 함은 건축과정의 문제로 인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을 하는 주 업체가 보수를 책임져야 하는데요. 건물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피해보상금을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이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을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봄에 구입한 주택이 여름 장마기간이 되니 옥상에서 누수가 돼 천장과 창가에서 물이 새는 것입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수리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매매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도 없었다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