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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집행정지

행정처분과 집행정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처분과 집행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할 행정청에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업정지이지요.

 

그런데 위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구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구제절차를 밟아서 행정처분이 취소될수도 있기 때문에

구제절차를 밟는동안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 종결시까지 정지시켜두는 것이지요.

 

이것을 집행정지신청이라 하는데 이하에서는 그 샘플을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70경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소년 보호법281항을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44조 제2(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동법 제75(허가 취소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9(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집행정지의 필요성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본안 사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이 영세한 사업장에서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장 1개월간의 영업정지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물론 운영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매월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6년간 운영해 오면서 노후 된 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16개월 전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 그로인한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음식장사의 특성상 맛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며 고정손님의 확보가 중요한데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1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 고정손님 또한 빠져나가게 되고 그 동안 쌓아온 신뢰 또한 한 순간에 잃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 번의 실수로 청구인이 겪어야 할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 긴급한 필요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20.부로 시행할 것을 요청한바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청구인이 해당일로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를 하게 된다면 앞서 언급한 생계의 위험이나 금전적인 피해의 발생에 대하여 본안 청구에서 인용된다 할지라도 이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바, 이는 원상회복 될 수 없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하는 취지는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사건 본안 심판의 재결 시 까지 정지시킴으로써 신청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엄정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에 영업정지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정지로 인하여 달리 공공복리나 제3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추후 본안사건의 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후속 절차를 집행하더라도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실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절차를 속행하고 있어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갑작스런 영업정지처분(2018.1.22.부터 2018.02.21.까지)으로 인하여 본 건 집행정지 신청 또한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부디 청구인이 실재 영업정지 처분이 다가오기 전에 본 건 집행정지 신청 결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